"가습기살균제 비극 반복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논의 거쳐야"

사진 = 연합뉴스
2018.08.22
□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들이 5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고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과거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오던 바로 그 법안들입니다.
갑자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꾸고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깃발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성과에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의 민원 처리하듯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5개 규제혁신법안은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규제 방식을 통한 신기술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의 장치로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사후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오용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다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다는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해야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분히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혁신산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술 독점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국민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혁신의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평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오늘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에 함께해주신 참여연대, 경실련과 민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계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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