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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GS그룹 분사 방침 철회를 환영한다 |
연장근로제한 특례업종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부 인적분할(분사)를 계획해 논란이 됐던 한국SGS그룹이, 본 의원과 노동조합이 함께한 규탄기자회견 직후인 7월 3일(화) 분사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3월 근로시간제한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가 주장했던 ‘근로기준법 제59조 전면 폐기’가 보수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SGS그룹은 연장근로를 지속하기 위해 특례업종 적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분할해 분사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5월 직원들에게 분사를 통보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분사대상 사업부 직원 90%가량이 분사에 반대하고 있음을 사측에 통보했고, 협의가 불발되어 지난 6월 28일 본 의원과 함께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우월한 근무환경으로 칭송받는 다국적기업들까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지나치게 친 기업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법체계와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을 착취에서 구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품과 콘텐츠를 소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일자리를 확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기업들의 꼼수가 현장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 모두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법과 꼼수가 허용되지 않도록 보완입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늦게나마 수용한 한국SGS그룹 경영진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측과 협의를 위해 노력한 한국SGS그룹노동조합 조합원께도 경의를 표한다. 한국SGS그룹이 노?사가 상생?발전하는 모범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8. 07. 05.
정의당 국회의원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