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8년 7월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3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6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을 현장에 전달하였으나,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제공기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첫째,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가족 혹은 대체인력 투입을 제시했지만 고위험군 장애인은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
- 둘째, 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에게 단말기를 4시간에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을 중지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시간이 매월 22시간 가량 늘어나거나 임금이 18만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
- 셋째, 중개기관의 경우 활동지원 단가가 낮아 이미 기관 운영비 보장은 커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3. 이날 발언에 나선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활동보조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30분, 1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참여를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용권 존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4. 이어서,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회장 “복지부가 현장으로 배포한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5.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례업종 폐지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수준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6.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어떤 공백도 없이 내 생명에 대한 위협 없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 또한 고위험 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내가 800명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7.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정기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 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 차등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과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8.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①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②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③사회서비스 재가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④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을 요구했다.
9.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사활동지원·신체활동지원·사회활동지원·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약 6만천명, 활동지원사 약6만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년 7월 3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 첨부 :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