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이어져야”
이정미 대표 “3당간 일방처리한 최저임금 개악법… 국회가 촛불광장 노동자들 배신한 꼴”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엄정한 검찰수사 이뤄져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개악 더불어민주당, 속도조절 아닌 역주행”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개악, 노동자 삶 빼앗고 위헌소지까지 있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일시 : 2018년 5월 2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북미정상회담 관련)
무산될 뻔했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는 양측이 서로 무리한 요구나 심한 비난 등을 자제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65년이나 휴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제 종전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및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초석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 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개악 관련)
어제 국회 본회에서 모든 국민이 기대했던 판문점 결의안을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저는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광장의 노동자를 국회가 배신한 꼴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지 못해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적 문제점은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애초 노동관계법은 노사 자치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도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뒤늦게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파괴 행각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한 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필적하는 사법농단, 사법유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보수정권과 거래한 것은 물론 보수언론에 첩보를 보고하고 보도를 요청하는 등 긴밀히 유착해왔습니다.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이 다같이 괴물이 된 정권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협조'하는 데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사건, 통상임금 판결을 활용하는 동안, 노동자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의뢰를 포함해 모든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확실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법 개악 관련)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국회 내에서 위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야에 날치기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어제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표결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부여당이 대하는 노동에 대한 광적인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서민과 함께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국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나락에 빠뜨린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과 같이 갈 것입니까.
저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저께 국회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이 반노동적인 작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키고 또 하나 소위 경제 각료의 속도조절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를 추진시킨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은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역주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청와대 부분에서 이러한 법률적 모순투성이인 이 법안에 대해서 복권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밑도는 사실상 기아 임금이었습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촛불을 들어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만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하였고, 그 인상률이 적용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홍보했고, 많은 시민들도 내손으로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꾸니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의 실낱 갖은 희망을 빼앗은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껏 막아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구나 이 법안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조항을 위배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을 단지 의견청취로 바꿈으로서 노동자들의 미래임금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섭하도록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사정 전면개정안도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개악으로 양대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의제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깨어진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