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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불법 위장도급’ 알고도 하청 직원에 업무지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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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수탁사(하청, 협력사) 현장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입수해 9일 공개한 LG유플러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유?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와 관련해 위장도급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작년 12월 경에 작성된 법무 검토 결과로,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탁사(ENP) 소속 개별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출동 지시를 내리려는 계획에 대해 ‘위장도급 리스크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당사(LG유플러스)의 ENP사(수탁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접 작업 배치, 변경 결정 및 수행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ENP사 소속 근로자 중에 누구를 출동시킬지 여부는 ENP사가 직접 선정하고 지시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개별 지시를 목적으로 현장기사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수탁사 노동자 업무지시 관련 LG유플러스의 법률검토 자료 (’17.12월) >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위장도급이라는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현재까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GPS로부터 현장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할당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수탁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곧이어 4월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사측은 업무용 SNS 채팅방을 없애거나 업무지시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위장도급의 근거를 없애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도 모자라 근본적 개선 없이 당장의 처벌만 피해가자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LG유플러스가 스스로 위장도급을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6개 수탁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29개 수탁사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은 망을 유지?보수하는 노동자가 좌우하는 만큼 직접고용 등 안정적 고용환경만이 근본적인 개선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있을 IPTV 재허가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위장도급 행위와 개선 방식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