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정취업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취업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사립학교 채용비리 처벌조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1.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청년의 공정한 취업을 위해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사립학교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고용관련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모집·채용에서 외모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균등한 취업기회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또한 이정미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재단이나 교장 등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금품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사건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공개전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특히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관행 역시 국민불신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취업특혜를 근절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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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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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외모, 신체조건-----------------------------------------가족관계,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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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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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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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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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04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504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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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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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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