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 지속 추진해야”
이정미 대표 “검찰, 서울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축소수사 경위 밝혀야… 삼성 부당노동행위, 국회차원 특검 필요”
일시 : 2018년 4월 2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및 헌법?선거법 개정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기에 덩달아 개헌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헌정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에 자치권을 돌려주며, 국민의 민심을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단기간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설사 4월 국회에서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검찰 S그룹 문건 축소수사 정황 관련)
검찰이 2013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밝힌 <S그룹 전략문건> 수사 당시,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지방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수사보고서와 사건조사 기록 목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서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S그룹 전략문건>의 작성을 실제 주도한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담당자도 모두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일을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S그룹 전략문건> 사건 축소 경위를 즉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S그룹 전략문건>과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헌법가치를 유린한 삼성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야말로 재벌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