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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 지속 추진해야

 

이정미 대표 검찰, 서울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축소수사 경위 밝혀야삼성 부당노동행위, 국회차원 특검 필요

 

 

일시 : 2018424일 오전 900

장소 :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및 헌법?선거법 개정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기에 덩달아 개헌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헌정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에 자치권을 돌려주며, 국민의 민심을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단기간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설사 4월 국회에서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정미 대표

(검찰 S그룹 문건 축소수사 정황 관련)

검찰이 2013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밝힌 <S그룹 전략문건> 수사 당시,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지방노동청의 <S그룹 전략문건> 수사보고서와 사건조사 기록 목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서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S그룹 전략문건>의 작성을 실제 주도한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담당자도 모두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일을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S그룹 전략문건> 사건 축소 경위를 즉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S그룹 전략문건>과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헌법가치를 유린한 삼성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야말로 재벌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8424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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