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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목포시-영암군 고용 위기지역 추가지정 필요

 


윤소하 의원정부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 추가지정 필요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분

전국피보험자수

목포시

영암군

목포시+영암군

2016

12,517,716

30,343

24,583

54,926

2017

12,823,652

30,916

21,176

52,092

증감률

2.4

1.9

-13.9

-5.4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충족

 

<2> 1년간 평균피보험자 감소율구직급여 신청자수와 증가율

구분

목포시

영암군

목포시+영암군

 

고용보험

구직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2016

30,.343

3,920

24,583

692

54,926

4,612

2017

30,916

4,866

21,176

959

52,092

5,825

지정조건

5%이상

20%이상

5%이상

20%이상

5%이상

20%이상

증감률

1.9

19.4

16.1

27.8

-5.4

20.8

충족여부

미충족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윤소하의원은 정부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은 대불산업공단을 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 되어 있는 만큼 두 지역을 묶어서 고용 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군산?거제?통영 등 6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다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최근 조선업자동차업의 산업 침체에 의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지역 고용지표가 악화된 지역이다전라남도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중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고용 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아야한다피보험자 수 감소율은 5%이상 감소해야하고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이상 증가해야한다.

 

윤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고용 위기지역 신청 주체인 지방지치단체가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거나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구직자의 거주지지역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시??구를 묶어서 고용 위기지역 또는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을 묶어 2016, 2017년 고용지표를 산출한 결과 두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은 전국 평균 보다 5.4%p 낮았다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은 5.4%였으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0.8%로 나타났다두 지역을 묶을 경우 고용 위기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마련된다<1> <2> 참고

 

윤 의원은 고용 위기지역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여러 지역을 묶어 고용 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은 동일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을 묶어 고용 위기지역으로 추가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임에도 전라남도 지역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포시-영암군의 고용 위기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4월 10()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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