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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논평] 정부의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논 평 ]

정부의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돌고래 뿐만 아닌 해양포유류 전시금지, 수족관 시설개선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되어야 -

 

 

2018320()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82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 수족관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잔인한 방식을 작살, 덫 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완하였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2017222일부터 33일까지 열흘간, 환경부·해수부·동물단체·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돌고래 수족관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 공동조사를 한 이후로 1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결과 확인된 전문수의사 부족, 좁은 생활공간 등 열악한 환경은 제도적 한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정미의원이 지난해(2017)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이다. 발의 내용은 첫째,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에 수출입 금지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1. 정의당 이정미(대표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16
 

주요내용

. 큰돌고래, 흰고래, 매너티 등 해양포유류는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5항 신설).
 

. 16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류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16조의25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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