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6일(화)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
법률로써 국방부의 역할 규정 및 국회와 국방부의 관계 정립
김종대 의원 “국방의 종합적 규범이 부재한 현행 법률 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기본법 제정이 필수”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기본법 제정(안)은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방개혁 계획만 네 차례 변경되며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을 대리하여 군을 통제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군을 대리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및 타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바, 법률로써 국방부의 역할을 규정하자는 것이 국방기본법 제정의 주요 이유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윤우주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고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육군 준장)가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간다.
김종대 의원은 “문민통제는 단지 비군인을 국방부 요직에 앉힌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로써 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법은 국방기본법은 커녕 국회와 국방부의 관계를 정립해 놓은 국방체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법과 같은 국방의 종합적 규범이 없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설치령 등으로만 존재하는 현행 법률 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이 나아가야할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국방부와 국회와의 관계 등을 명문화한 국방기본법 제정은 필수적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방기본법 제정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장관에 보할 시에는 전역 후 10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전역 군인을 국방부 차관·실장·국장급에 임명코자 할 때에는 각각 전역 후 7년·5년·3년의 문민간주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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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사명 : <국방개혁 2.0>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 ㅇ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10:00~12:00 ㅇ 장 소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좌장 -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 발제 <국방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윤우주 성신여대 석좌교수
▷ 토론 <국방기본법 그리고 문민통제> -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인력정책연구실장 <안보의 재정의와 군사분야 시민통제 차원에서 본 국방기본법안>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방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안)에 대한 규범적 검토>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군 문민통제의 제도적 구축과 국회의 역할>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국방기본법(案) 제정 관련 국방부 의견>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육군 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