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6일(화)
갓 전역한 군인의 국방부 고위직 진출 제한하는 국방문민화 법안 발의
예비역은 전역 후 7·5·3년 지나야 국방부 차관·실장·국장 보임 가능
김종대 의원 “국방문민화는 시대정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해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차관·실장·국장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각각 7·5·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의 탈군대화를 위해 전역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옷을 벗은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무원으로 신분만 전환한 채 국방부 주요 실·국장으로 임명되어 왔던 수십 년의 악습이 폐지된다.
국방개혁은 노태우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우리국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국방문민화는 각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화된 국방 관료를 육성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하지만 안보 위기 시마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식 신분만 민간 공무원으로 변신한 채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해 왔다.[별첨1] 이로 인해 2016년 6월 기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는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69.6%였지만 갓 전역한 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이 69.6%에 이른다.[별첨2]
그 결과, 국방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내부 논리를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군은 시민사회와 융화되지 못한 채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했고 개인의 진급 및 각 군 간 알력 다툼이 국방 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연합 작전 수행마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군인이 군대가 아니라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임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방문민화를 제도로 안착시켜 왔다. 국방장관 및 부장관·차관 등은 전역 후 7년, 육·해·공 각 군 장관 및 정책차관은 전역 후 5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도록 전역 군인의 임명 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국방개혁법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에 대한 정의가 전무하다.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각 직위 별 신분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다.[별첨3]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주요 직위를 독점하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히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부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국방정책실장에는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전 해병대 중령, 국방개혁실장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연구원이 보함에 따라 국방문민화의 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조치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은 군구조·국방운영·방위산업·병영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몇몇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방부의 탈군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추진했던 만큼 ‘문민 간주 기간’ 법제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문민화는 시대정신인 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논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법안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협심해 국방 문민화 기반 조성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원혜영⋅송영길⋅표창원⋅이수혁⋅위성곤⋅이종걸⋅박주민⋅이해찬⋅김해영⋅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별첨1] 국방부 실장 신분 현황(‘16.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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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 신분 현황 (‘16.06.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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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이름 |
군인 |
일반직 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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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
황OO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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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실장 |
류OO |
2013.10. 육군 중장 전역 |
2013.10.~2017.01.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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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지실장 |
황OO |
2015.02. 육군 소장 전역 |
2015.02.~2017.11.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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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원관리실장 |
강OO |
2015.02. 육군 소장 전역 |
2015.02.~2017.11.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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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실장 |
김OO |
2015.02. 육군 중장 전역 |
2015.02.~2017.11.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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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방부 실/국장급 신분 비율(‘16.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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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국장급 신분 비율 (‘16.06.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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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 |
공무원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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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민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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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급 |
7명(30.4%) |
9명(39.1%) |
7명(30.4%) |
16명(69.6%) |
23명(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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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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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국방부 조직 및 소속 구성원에 관한 법률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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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법률 제148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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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각부)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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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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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
② 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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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방정책실)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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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사복지실) |
② 실장,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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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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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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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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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