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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LMO법 개정안 발의_농가피해보상 규정 마련

 

윤소하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에 따른

농가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 마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1.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은 5일 오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의 환경방출로 인해 폐기?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 보상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요청소속공무원이 LMO의 시료채취LMO의 재배지 또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 이용 제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장치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번 개정안으로 의도치 않은 LMO의 환경방출문제로 인해 피해 받은 농가에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또한 LMO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관련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하거나소속공무원이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속에 LMO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윤 의원은 “LMO의 환경방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현재 법령은 농가의 피해보상 규정이나 지자체의 협조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길 바란다.” 고 이야기했다.

 

※ 2017년 5월 중국산 LMO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된 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9월에는 승인되지 않은 LMO면화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견 되는 등 LMO환경방출이 사회문제로 대두 됨.

 

첨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주요내용

담당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3월 5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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