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2/23)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주요 발언]
"우병우 1심,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 많아"
"항소심서 형량 늘어 날 수 있어"
"김영철, 천안함 폭파 혐의 확인 안돼"
"북한 대표단과 대북제재 완화 상관 없어"
"폐막식까지 북미 대화 가능성 적어"
"부정청탁 의혹 제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인터뷰 전문]
검찰 구형량 징역 8년, 1심 구형량 징역 2년 6개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형량이 확 줄었습니다.
국정농단 방조는 유죄, 인사개입 등은 무죄로 판단됐네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에 대한 반응이 엇갈립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들 절반 정도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어제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 업무 등에 대해서 수행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공범 역할을 한 것,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형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구형에 비해서. 그건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었는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너무 달라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증거인데, 없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증거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문체부,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작성하는 K스포츠에 대한 개편방안이라거나 이런 실제로 명명백백하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하도록 한 부분들이 증거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됐어요. 여기에 앞으로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이나 K스포츠 클럽 현장실사 지시 등인데요. 이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더 확실하게 입증하면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출된 것만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없음으로 기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좀 판단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는데 형량이 작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네티즌은 형량도 세일이 되냐고 비판했던데요. 법원의 결정이 국민 정서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네. 물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관의 양심이나 법률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지, 여론에 의해서 춤 추듯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그런 재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인 것이죠.
▷ 우 전 수석 측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 대체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1심에서 2심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많은데 문제는 지금 1심이 제대로 된 1심이냐.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라거나, 또는 1심에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가 된다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항소심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제가 형량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우병우 전 수석, 다음달 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 판결도 앞두고 있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서 비선으로 보고 받았다는 혐의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 그럼요. 이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같이 대통령을 정부기관 아닙니까?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기관인데, 다른 정부기관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불법적 직권남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직권남용 중에서도 불법사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합범이 되거든요. 경합범이 되면 보통 법정형에서 많게는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가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 있는 형량에다가, 2년 6개월에다가 이것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우 전 수석 측에서는 "이석수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한 일이 없다.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받는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대상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의 공적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가려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국정원 등을 동원해 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감찰을 방해한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나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27일에 열립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순실 씨나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 1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 그렇습니다. 사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최순실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만 가지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좀 강도 높은 선고 형량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외교안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오늘 방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일단은 이제까지 보여진 바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최근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제재 강화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맞추지 않겠다. 그 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런데 지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단장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근데 이 부분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이것이 천안함 폭파의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인 것이지, 나름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의 국가원수가 다 진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방남했던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천안함 폭파 사건 때도 북한의 실질적 국가원수였으니까요.
▷ 크게 다르지 않다.
▶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고위직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큰 것이죠. 큰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될 문제는 아니고, 실무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네.
▷ 그런데 김영철이 한미 독자제재 대상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올림픽 참가로 대북제재 예외 허용이 폐막식까지 이어지는 셈인데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일단 올림픽 자체가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는 공식 초청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열리더라도 북한은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고 참가할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특성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열렸는데 특정한 나라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 어쨌든 북한이 개막식에 이어서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강하다고 봐도 될까요?
▶ 물론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등으로 군사적인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평화와 대화를 위한 노력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폭탄이 날아가는 전쟁 와중에도 휴전을 위한 회담 같은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남북정상회담 제의까지 했고, 김영철이 추가로 내놓을 선물이 없는데도 대표단을 보내는 건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폐막식에 오는 것하고 대북제재 완화하고 상관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단이 폐막식에 오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고, 그것을 막을 다른 수단이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차원이 다른 문제다.
▶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재 문제는 어찌 보면 대화의 장에서 서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제재 완화할 수 없다. 핵실험을 중지하라거나 핵동결하라거나 여러 가지 또 우리는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폐막식 참가 자체를 가지고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번에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폐막식까지의 날짜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지난 번에 며칠 전에도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이뤄질 뻔하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 같고, 그러나 물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소위 탐색작업이라거나 초보적인 점검작업이 상호의사에 대한 타진작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간접 중재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저는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지 않고요.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미국도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올 때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가지고 북한의 접촉 제안을 수용한 상태에서 온 걸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장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몰라도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보다는 북미 대화는 가능하다. 다만 언제 어떻게 열릴 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원님 관련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님 비서로 일하던 변호사가 법무부 인권국 사무관에 채용됐다면서 지금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제가 어제 법사위에서도 밝혔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작년에 저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올해 법무부의 공개채용에 응해가지고 채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사후에 알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청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그 비서관이 그만두고 법무부에 채용될 때까지의 그사이에 제가 그 비서관하고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누구와도 혹은 제3자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이 연루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라도 관여된 바가 있으면,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어떤 청탁과 유사한 시도를 했다면, 의원직을 저는 내놓겠다.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법무부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 저는 법무부가 있는 대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면 권성동 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물타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 당연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부정청탁을 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김진태 의원 등이 얘기하길래, 그렇다면 그 분들이 짐작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제 과거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정청탁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저를 부정청탁으로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 이 부분은 명백하다는 입장이시네요.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내가 부정청탁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둘 테니까, 더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강원랜드 불법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채용에 청탁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 수사 기다리지 말고 저처럼 의원직을 내놔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달라. 그 약속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 이 부분은 결백하시다는 입장이시네요.
▶ 그럼요. 그리고 그 비서관은요. 제가 1년 넘게 같이 일해봐서 그렇지만, 법무부 5급으로 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자기 인권법 전문가로서 사명감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지. 다르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력이라거나 능력이.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8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