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의원, 권인태 대표이사 긴급회동 후
민주노총 화섬노조, 1박2일 교섭거쳐 최종합의 도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며, “합의안은 ㈜파리크라상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는 시정하고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점주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한만큼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3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최종합의는 어젯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긴급회동한 결과,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1박2일에 걸친 교섭을 통해 도출된 안” 이라며 “권인태 대표이사가 밝혔듯이 노사합의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활동 보장을 통해 기사,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 최종 합의안 전문
<최종합의안 전문>
파리바게트 제조기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혁렵 및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 한다.
-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 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 증단 한다.
4.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 한다.
가.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주느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7. 2017년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8.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018년 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