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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내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무산되는 등 12월임시회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회기 기한인 내년 1월 9일까지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들 뵙기 부끄럽다. 정의당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연내 본회의 개의를 촉구한다.

본회의 개의 촉구에 앞서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5월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다.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 약속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다. 대선 때는 정치적으로 득이 됐지만 이제는 득이 되지 않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음을 고백하는 꼴이다. 작년 10월 개헌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했던 수인번호 503 박근혜 피의자의 오마주인가.

국회가 멈추면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연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 계산에 두 의원의 신상도 고려되어 있지 않나 심히 의심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범법자를 감싸는 공간이 아니다. 동료의원이라는 민망한 읍소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입법기구라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질타 받는 국회다.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장과 곧 공석이 될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또한 연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할 이유이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그간 망가진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 정상화에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국회가 하루 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연내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은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로 인해 처리는커녕 부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역경을 견디고 현재 본회의에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31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중 ‘대리점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간강사법’ 등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노동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모든 정당이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2017년 12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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