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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윤소하 의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차법 제정 10장애인의 삶을 담아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12월 21(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일시 : 2017년 12월 21(오후2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정의당 윤소하의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취지

▶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 1년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발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함.

▶ 제정 10년이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대상 확대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수단 보완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등 을 담았음.

◎ 기자회견 진행

법안 발의 취지 설명 – 정의당 윤소하의원

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 <>

 

*별첨기자회견문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21()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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