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차법 제정 10년, 장애인의 삶을 담아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12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윤소하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취지
▶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 1년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발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함.
▶ 제정 10년이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대상 확대,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수단 보완,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등 을 담았음.
◎ 기자회견 진행
법안 발의 취지 설명 – 정의당 윤소하의원
발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 <끝>
*별첨> 기자회견문, 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21일(목)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