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동의서’전수 조사에, 본사 불법도급업체로 맞서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업체가 설립 한 또 다른 파견업체
본사, 상생기업 인사노무, 복리후생 등 직접적 관여
- 파리바게뜨, 노동부 제조기사 직접고용 미이행 실태조사에 맞서 지침 하달
?케이크 교육과 재직기간에 따른 순금 지급시 전적동의서(협력사→해피파트너즈) 및 근로계약서 받아라!
- 자본금 9천만원 해피파트너즈, 본사와 품질관리, 교육 등 인사노무 시스템 기능 조정 없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
- 이정미 의원, ‘본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는 불법도급업체 명백, 노동부 근로감독 등 제재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가 설립 한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본사가 불법적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기능 조정 없이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하면서 실질적 지배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해피파트너즈 또한 불법적 도급업체로 노동부가 시급히 근로감독 등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부의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맞서며 경쟁사와 같이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스로 현재 시스템이 불법적 인력운영임을 인정하고 경쟁사와 같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2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천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로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1 참조).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이사도 3명 이상이 아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409조)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해피파트너즈가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합자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에 합자회사로 명시가 되어 있고,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그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는데 1/3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상법 제342조의2),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관한 노동부 전수조사 방침에,
△ 지난 7일부터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에 본사 품질관리사(QSV)를 동원 간단히(5분~20분) 교육 실시 후 협력사에 전적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징구하게 지시하고,
?‘직접고용 안 된다’, ‘조합원이고 싸인을 안한 경우 다음 발령 도와줄 수 없다(무급 대기발령 협박).’, ‘만약 직고용이 되도 네가 회사 몇 년 더 다닐 수 있냐, 본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바게뜨 회사가 이 번 일 끝나면 노조를 가만 두지 않을 것’ 등의 강제 징구 의혹
?근로계약서에 임금(시급) 등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 의혹
△ 해피파트너즈 동의서(직접고용포기) 작성 후 철회서를 작성 한 제조기사에게 다시 철회할 것을 강요 의혹
△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제조기사는 (거부한)점포에서 아예 일을 못 한다.’, ‘오늘 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전적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징구 강요 의혹
△ 재직기간에 따른 순금 지급 관련, ‘본사 지시다. 금도 (본사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거다, 우리(협력사)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순금을 받으러 온 제조기사에게 전적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징구 강요 의혹
등의 방식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전수조사 의지에 본사가 편법적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본금 9천만원 주식회사를 통해 5천3백여명 제조기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 인력공급업체로 또 다시 불법적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본사의 해피파트너즈 운영 자체가 불법도급이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였다. 끝.
[붙임] ㈜해피파트너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12.7.일 기준)

? 해피파트너즈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협력사 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