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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이정미] 파바 본사 불법파견 시정지시는 수행_제빵기사 불파는 거부

노동부 시정지시 부당하다 던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카페기사 불법파견 및 임금미지급은 집행정지 신청

본사 불법파견 및 차별처우 등(27) 노동부 시정요구는 수용 !

- 합작회사 시스템-경쟁회사와 유사, 스스로 불법 인정 한 꼴

- 행정법원,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시 5,300명 고용 불안 야기 시킬 것

- 본사가 협력사 관리자(BMC) 시켜협력사 폐업 시켜 실업자 만들겠다.’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작성 강요, 회식 비용 지원 의혹도......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시정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본사 불법파견 인력 58명 직접고용과 차별 처우 등으로 인한 27억 임금 지급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수용하면서 제빵?카페기사 직접고용 및 임금꺾기 미지급 임금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변종 기업을 설립 추진하려는 것은 이윤만 챙기고 청년고용문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붙임참조, 파리바게뜨 본사 시정지시 이행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법원,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은 심각한 고용불안 야기 시키는 것

지난 10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제조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의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요구 하였다. 즉 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도 제조기사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으니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본사가 협력사 관리자(BMC)를 동원하며 회식비용 지원 의혹은 물론 실제 제조기사에게 협력사 폐업하면 (너희들) 갈 때 없다. 실업자 된다.’, ‘(무급으로) 대기시킬 것이다.’, ‘챙겨줄 때 일 적당히 하다 시집가라!’, ‘직고용되도 6개월 계약기간 끝나면 백수된다.’, ‘직접고용 포기 동의(확인)를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직접 고용 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법원의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결정이 오히려 5,300여명의 제조기사 고용불안 등 대규모 실업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 QSV, 제조기사 배제된 합작회사 추진 불만에 제보 이어져, 가맹점주도 제보 늘어....

또한 본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화상 등 산재발생시 산재은폐와 요양기간 중 출근 지시 등에 관한 제보와 합작회사 추진 시 배제된 본사 QSV와 직원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합작회사 시스템-경쟁회사와 유사, 합작회사 추진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하는 꼴 !

파리바게뜨 시정지시 면피하려 합작회사 아니면 불법파견이다 호도 !

파리바게뜨 인력운영에 대한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는 부당하다파리바게뜨의 주장이다. 모든 프랜차이즈업의 인력운영이 자신들과 같고,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업 특성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업체 등을 내세운 3자 합작회사만이 합법이고 상생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즉 합작회사가 아니면 모든 프랜차이즈업계 인력운영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려는 합작회사의 인력운영 시스템은 경쟁사와 유사하다.

[] 합작회사 및 경쟁사 인력운영 체계 비고

구분

당 초

합작회사

경쟁사

본사

협력사

도급당사자

(점주-협력사)

2017.3.1. 협력사 3변경

- 제조기사 1,700여명 변경

원청인 점주의 의사

상관없이 본사가 변경

점주-합작회사

점주-협력사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인력배치요구

품질관리사

(QSV 186)

없음

본사 QSV 전적

(1명당 제조기사 28)

교육센터구비

 

품질관리 등

 

기술팀장 35

(1명당 제조기사 34)

교육센터 구비

교육담당 23

선임조장 57

(1명당 12)

교육센터

본사 운영

없음

인력배치 등

-

BMC

(,577명중 5)

제조기사

759

5,203

-제빵 4,212

- 카페 991

<=

지원기사 254

이동기사 82

메인기사 1,207

위의 []에서 같이 경쟁사와 달리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사를 인력관리부서 역할만 하게하고 인사노무관리와 교육훈련 등 모든 기능은 본사가 운영해 왔다. 본사가 경쟁사와 같은 체계로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위법적 요소를 상생기업으로 면피하려는 꼼수다.

더욱이 이 상생에는 본사와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어 않지 않다. 오히려 본사 주도의 불법적 인력운영을 3자가 주도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로 위기를 모면하고 비용을 내세워 제조기사의 노동권 문제를 덮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현재 본사는 제조기사에게 협력사 폐업협박을 통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결정은 5,300명 청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번 사태의 이해 당사자는 청년노동자들이다. 그들을 배제하고 비용만 내세 운 합작회사는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블랙파트너즈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본사는 파견법 무력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파리바게뜨 본사 시정지시 이행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출자료 요약)

위반법

시정지시 내용

이행사항

제빵 및 카페기사 5,30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파견법 제7조제3

엠피코리아 등 10개의 무허가 파견사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역무제공을 받은 5,227명의 근로자 직접 고용할 것

행정소송 진행 중

파견법 제6조제2

아림인테크로부터 근로자 82명을 2년 이상 파견받아 사용한 근로자 직접고용할 것

행정소송 진행 중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 직접고용 및 미지급 임금 지급 관련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제43

근로자 1,621명의 포괄약정 연장근로수당(20시간) 지급시 통상임금 미산입으로 이한 과소 지급한 1,001,618,034원 지급할 것

시정완료

- 시정기한 17.11.14

근로자 613명 포괄약정 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1,470,410,073원 지급할 것

- 188,790,382원 지급

- 498명 처벌불원서 제출 (1,267,383,377)

- 5명 연락불가로 공탁

(시정기한 17.11.14)

기간제법

8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 329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별처우 209,860,000원 지급할 것

시정완료

- 시정기한 17.11.9

파견법

21조제1

사용사업주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하는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복리후생비 차별처우 54,850,000원 지급할 것

시정완료

- 시정기한 17.11.9

파견법 제5조제5

(6조의제2)

파견대상업무 아닌 회계사무업무, 국내판매사무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였으므로, 대상업무 위반한 파견근로자 58명 직접 고용

시정완료

- 시정기한 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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