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갑을오토텍·유성기업 편파수사한 천안지청에 ‘악덕기업주의 수호자다’비판
-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기소의견’송치 후 9개월째 미적미적
-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부장검사 찾아가‘행정명령 불이행 사법처리 해달라’읍소해도 ‘내사종결’로 봐주기
- , 검찰에“약자의 편에 서달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중립만 지켜 줘도 고맙겠다”날선 비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악덕기업주의 수호자’다.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며,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년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을 했다.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0175, 대법원 2016마5862 결정 참조
“9개월 전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측이 고소당한 날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반면 갑을오토텍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불법대체인력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세 차례나 불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며
“저는 천안지청에게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 달라거나, 약자의 편에 서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중립만 지켜 줘도 고맙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성기업의 경우,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오랫동안 강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 전체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내렸는데, 회사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이에 지난 8월 22일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인 정재신 검사를 직접 면담하고 ‘사법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지만, 8. 25. 정재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며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수의 건강이 위험해서 건강진단명령을 내렸는데, 부당한 이유로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범죄를 봐준 것이 아닌가?”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노정연 천안지방검찰청장은 “말씀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여러 관련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