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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국정감사 보도자료21]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30세 미만 ·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국정감사]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30세 미만 ·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16~’20년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

비임금 노동자, ’16년 515만명에서 ’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늘어나

30세미만(54만명↑), 60세이상(45만명↑) 순으로 증가 인원 가장 많아

비임금노동자 중 여성, ’16년 301만명, ’20년 376만명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

’21년 12월 종사상지위분류 개정했으나 노동부 및 통계청, “2~3년 통계축적 후 검토”

장혜영 의원,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 현실 반영해 개정 분류 조속히 적용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16년 515만명에서 ’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증가했으며, 이 중 ‘30세 미만(약 54만명)’과 ‘60세 이상(약 45만명)’ 순으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16년 300만명에서 ’20년 376만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비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고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난해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16~’20)’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년 귀속 704만명에 지급금액은 108,701,787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16년 귀속 515만명, 지급금액 76,752,524백만원과 비교해 각각 26.9%, 29.4% 늘어난 규모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2월 같은 기간의 업종별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3. 이번에 제출받은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연령대는 ‘30세 미만’,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경우 ’16년 약 110만명에서 ’20년 약 164만명으로 약 54만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16년 약 52만명에서 ’20년 약 97만명으로 약 45만명이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임금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 기준 ‘30세 미만’ 지급총액은 11,077,28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6.7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같은 기간 성별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은 ’16년 약 301만명에서 ’20년 약 376만명으로 약 75만명이 증가했으며, 비임금 노동자 중 비중은 58.3%(’16년)에서 53.4%(’20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에 달한다. 또한 ’20년 기준 여성 비임금 노동자 지급총액은 38,435,20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10.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임금 노동자 지급총액이 70,174,379백만원에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21.5백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렇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가 ’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분류는 법령상 준수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일반분류 성격으로 개정되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노동통계 생산에 개정 종사상지위분류 적용은 ‘통계청의 분류 적용 시기’와 ‘임금통계 공표에 따른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모색’ 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개편을 완료해 지난 7월부터 월별 조사를 시작했으나, 최소 2~3년 조사자료 축적한 이후 공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모두 변화된 고용환경과 그로 인한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에 대단히 미온적인 것이다.

 

6.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당초 ’20년 12월말 표준분류 지위로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뒤로 미루고 일반분류로 하향 개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준비가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하루 속히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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