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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징계결정까지 1년 이상 다반사, 기다리다 지치는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 처리
 
- 스포츠윤리센터-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로 이어지는 징계 요구 절차
-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담당 인원 충원 필요
- 대한체육회, 징계 결정 기한 연장 이유를 센터와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며 조사 담당 인원을 충원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조사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에는 최소 징계기한 설정을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회에 보낸 징계 요구 111건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게 49건이다. 인권침해사건 외에도 최소 징계기한을 설정해야 해 처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센터가 증거자료를 너무 안줘서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고 하던데 직접 증거물은 수사했던 기관이 보관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2차 피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징계요구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처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 연장의 이유를 윤리센터와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말씀대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다. 추후 윤리센터와 정부와 이야기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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