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새누리당 대기업집단법 입법 추진 / 투표시간 연장 관련 입장

[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현안 브리핑 (새누리당의 대기업집단법 입법 추진에 대해 / 투표시간 연장 관련 입장)

 

일시 및 장소 : 2012112() 16:30,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의 대기업집단법 입법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오늘,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조항을 묶는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공약할 예정이며, 후보의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현행 재벌, 대기업 체제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간 말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었던 재벌대기업 관련 공약이 나온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재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바탕 하에서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 입으로 재벌규제의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공약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재벌인식을 돌이켜 볼 때 새누리당의 대기업집단법이 자칫, ‘재벌인정재벌규제라는 양면성중 한 면만을 취한 재벌 인정법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집단법이 대기업 집단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부분만 강조되고 규제가 제대로 강조되지 못할 경우 자칫, 재벌대기업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통제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반대와 저항이 거세다 해서, ‘먹튀방지법말바꾸기처럼 또다시 말을 바꾸는 모습을 이번에는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가장 유력한 경제수단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한국형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관련 입장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진보정의당은 후보사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법안의 연계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100억 원이나 드는 제도를 할 필요가 있는 의문이다, 개인이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다 라는 궁색한 논리로 투표시간 연장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국민 10만 명이 서명한 투표시간 연장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마음먹는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궁색한 논리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진보정의당은 국민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행 상대 다수득표 방식으로는 30%대 지지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표심리를 조장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불러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한사코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야권단일화를 제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 대선에서부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보다 더 확대시키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동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2112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