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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서울시 비정규직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저는 2006년 4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교통방송 (tbs)에 입사하여
10여 년간 비정규직 객원 PD로 근무하다 2016년 6월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경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만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와 함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의해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기에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교통방송 측에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원고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두 기관이 공통으로 인정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자 기간제 근로자라는 판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제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 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가
2. 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 인가
3.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만료인가

두 노동위원회는 1번 2번 사항은 동일하게 인정했으나 3번에서 판결이 갈린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에 대한 판단을 제가 근무한 10년 전체의 기간을 보지 않고
해고 당시 상황만 판단하여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준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2009년 10월에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2010년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고당할 때까지
저는 그러한 권리조차 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무려 6년간 근무하다 해고 당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어긴
서울시나 교통방송은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조차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니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얼마 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생을 선언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말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벌금까지 납부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낸 서울시이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노동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기자설명회까지 하신 박원순 시장님이 계신데 당연하게 복직할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우편으로 날라온 서울시의 행정소송 소장을 보고나니
정말 피눈물 흘리며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양아치 기업'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대부분 이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임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걸까요?

아니 합의조차 진행할 생각도 없고
차라리 벌금을 낼 돈으로 저를 원직 복직시킨 후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며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리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정말 10년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당해고라는 아픔만 남았습니다.

서울시 본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모든 곳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건 뻔한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전 정말 박원순 시장님으로 부터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행정 소송을 제기하셨는지?

도대체 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왜 노동위원회의 판정보다 법원의 판정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약속하시고선 저같은 비정규직은 해당 사항이 안되는지?

아울러 모든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만 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으로 벌금 납부하고 예산으로 노무사와 변호사 비용 들어가며 선임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중에 편하게 자료 제출하고
심문일엔 출장으로 결제 올려 출장비 받아가며 소송을 진행합니다.

저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온전히 여기에 매달려야 하며 빚내면서 소송 비용 마련하고
언제 올지 모를 판결의 날만 하염없이 피눈물 흘리며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제발 이 사실들이 널리 알려줘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약없이 박원순 시장님이 행정소송을 취하해 주시길
헛된 희망을 품고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제발 행정소송이 취하되고 원직 복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4.05 09:16:5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정된 사안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져간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이훈(010-9055-1095)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