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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의지 밝혀야. 국회, 최저임금 책정 방안에 대해서 올 해 안에 책임있게 개혁 이루어져야”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정부, 시민 불안 억누를 것이 아니라, 원전 인근 해양 활성단층 조사, 그리고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등을 즉시 진행할 것 촉구”

 
 
이정미 부대표 “울산 앞바다 강진 신고리원전 부지서 불과 65km, 활성단층 조사와 원자력안전시설 정밀진단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해야”

 
 

일시: 2016년 7월 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최저임금 논의 공전)
 
최저임금 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시한도 한참 넘겼습니다. 이러다가 또 예년처럼 공익위원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간 공익위원들 손에 맡겨진 결정이 결코 공익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사용자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2009에서 2013년까지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곤의 확산과 불평등 심화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지경입니다. 국민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헌법 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최저임금제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사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방패막이 삼아서도 안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만의 소관사안인 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적절한 최저임금보장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최저임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허울 좋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을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 당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책정 방안에 대해서 올 해 안에 책임있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울산 지진발생)
 
지난 5일 울산 앞 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끝났지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앙지인 울산 주변 동해안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면서,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원전 30km 반경에만 35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 지진은 지난 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건설승인을 내줬습니다.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도 빠졌고, 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도 생략됐습니다. 지금 전력도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즉각 보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의 불안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원전 인근 해양 활성단층 조사, 그리고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등을 즉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이 50% 이하입니다. 노후 원전과 함께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울산 앞바다 강진 발생 관련)
 
5일 울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는 물론 대구와 대전 시민들까지 여파를 느낄 정도의 강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진설계와 진단 등 지진에 대비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더 두려운 점은 지진 그 자체가 아니라 원전입니다. 지진 관측 이래 규모 5.0이 넘은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5회인데, 이번 지진은 월성원전 부지에서부터 불과 51km, 신고리원전 부지에서부터 65km 떨어진 곳에 일어났습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는 건설 중인 원전이 13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입니다. 올해만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세 번 일어났는데, 만일 조금더 강력한 지진이 원전과 조금 더 가까운 지점에서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정부는 즉시 세계최고 원전밀집지역에 존재하는 활성단층에 대한 긴급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 신고리원전 5, 6호기를 백지화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수백만 시민의 공포를 덜어내고, 재앙의 가능성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어야, 비극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6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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