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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방송국 프리랜서 3명 중 1명은 노동자’, 방송 노동 착취 구조를 뿌리 뽑아라! [권영국 대표]
[성명] ‘방송국 프리랜서 3명 중 1명은 노동자’, 방송 노동 착취 구조를 뿌리 뽑아라!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리랜서 3명 중 1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방송국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관행이 제대로 뿌리 뽑혀야 합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상파 KBS·SBS와 종편 채널A·JTBC·TV조선·MBN 등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이 방송사 정규직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해당 방송사에 고용되어야 할 노동자라는 의미입니다. PD·FD·편집·VJ·CG·막내 작가 등 직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이처럼 편법 고용을 일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할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이고, 가장 책임 있게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방송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님은 14년을 헌신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했고,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호소할 곳이 없었고, KBS청주총국 K작가님은 부당해고에 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받아냈지만 방송국의 명령 불이행으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프리랜서 셋 중 한 명이 이재학이고, 오요안나이고, K작가입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리포트하는 방송 노동자들이 정작 그 불의 앞에 눈물짓고 정의를 호소하는 이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방송사들에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권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들을 모두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고, 두 번 다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 KBS청주총국은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공익성을 가진 언론이 노동법을 당연하게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평가 시 노동법 준수와 고용 의무 이행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 방송사의 적극적 조치를 강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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