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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기이식법 개정안’ 가로막은 극우·혐중세력 규탄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장기이식법 개정안’ 가로막은 극우·혐중세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극우·혐중 세력의 황당한 음모론과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끝내 철회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흩뿌려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작은 희망을 앗아간 극우세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기존 법안은 당사자가 기증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망 후 가족이 서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장기 기증 희망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면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기증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로 작년 9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극우·혐중 세력은 ‘중국처럼 강제 입원으로 장기적출하는 법안’이라고 혐중 선동으로 점철된 음모론을 뿌리고, ‘김예지 의원 본인이 혜택을 보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자신은 안구·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몰염치한 극우세력의 행태에 도저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5만 5천 명, 하지만 한 해 이식 건수는 10%에 못 미치는 5천여 건에 그칩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2024년 3,096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하루에 8.5명 꼴입니다. 평균적으로 4년, 길게는 8년까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장기 기증 문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 제대로 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황당한 음모론에 떠밀려 철회되고 만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이 폭력적인 사태에 침묵해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기 기증에 관한 공론화를 이루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 우리 국회가 혐오와 음모론에 단호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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