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온열질환 사망 청년노동자 고 양준혁님 1주기를 애도하며
오늘은 청년 노동자 고 양준혁님의 1주기입니다. 작년 오늘, 출근 이틀 차 35도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그대로 화단에서 1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던 20대 노동자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 양준혁님 사건은 폭염 노동 대책의 중요성을 잔인하리만치 일깨워 준 비극이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장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 별다른 구호조치도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 역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두 달 뒤 폭염휴식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 부여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권리가 조금만 더 빨리 도입되었더라면 우리는 고인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루어 낸 폭염휴식권이 모든 노동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현행 제도를 넘어 옥내 물류센터 등 수많은 폭염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대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년이 지났으나 양준혁님의 한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사건의 원하청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앞뒤 상황이 모두 공개돼 있고, 경찰은 하청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원하청과 발주처가 유족에 사과하고 합의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노동청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