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적극 환영한다
내일 발표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에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세부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6년간의 입법 공백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지난 7월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중지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이 법안 처리 또한 속도가 붙기를 기대합니다.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이번 과제에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됩니다. 미혼·비혼 여성 및 청소년의 진료 장벽을 낮추고, 시대착오적인 질환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 중단에 대한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의 입법(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여성 재생산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와 관련해 주수나 사유의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비밀 보장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 변경할 명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 있으므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입니다.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고 손 놓고 있었던 지난 6년간의 입법공백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막막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로 나아갑시다.
2025년 8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