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편에 서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화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10억원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조세개편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세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우왕좌왕 여론에 휘둘리는 여당의 모습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과세 확대 정책이다.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20억원,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10억원까지 낮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20년 전 기준인 50억원으로 퇴행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한 세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퇴행적인 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소득이다.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 등을 반영하여 차등을 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소득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게다가 10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5만 명이 안 된다. 주식보유 정도로만 보면 1,400만 주식 투자자 중 상위 3.6%의 자산가들이다. 결국 또 부자감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조세 공평의 원칙을 지키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 관련 세제가 흐트러진 근본 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작년 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손잡고 금투세 도입을 막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적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기준 논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지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정말 주식시장을 위한다면 금투세를 도입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세움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