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자들의 폭염 휴식권을 즉각 보장하라
기후재난으로 인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온혈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 여야 합의에 따른 폭염 대책으로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올해 6월 1일을 시행일로 하여 추가됐다.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회이자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함)가 시행일을 며칠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에 제동을 걸어버렸다.
규개위의 딴지로 인해 폭염 시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폭염대책을 세우도록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나, 냉방기구(에어컨) 설치도, 휴게시간 제공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결국 현실에서는 기업이 시혜를 베풀지 않는 한 노동자 스스로 폭염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규개위가 국회가 만든 법 위에 행세하는 꼴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내란통치의 잔재이다.
우리는 폭염의 한가운데 서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낮 기온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이제 일상이다. 올해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가 지난 5월 20일부터 50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8명이 더 많다. 어제 하루만 51명이다.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란 규개위의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결을 취소하도록 즉각 명령하기 바란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폭염 휴식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3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