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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민주당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질타했던 시간을 기억하라"
[성명] 민주당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질타했던 시간을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일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억울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신속재판을 하지 않던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위해 초고속 재판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입법이 아닌 특정인 구제를 위한 신속 입법에 반대한다.

위 개정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에서 비켜갈 수 없다. 게다가 단서에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어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재판 진행을 달리하자고 한다. 이는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라는 본문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형사재판의 기본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특정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결과만 발생하게끔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 아닐 수 없다. 1인을 위한 졸속입법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임의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 문제의 핵심인 헌법 제84조에는 ‘재직 중 재판 절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거나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질타했던 시간을 퇴색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입법 행위는 보편적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목전의 선거에 이기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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