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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피해자 대상과 지원 확대 및 예방책 위한 개정안 마련돼야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본회의 신속 통과 촉구
“피해자 대상과 지원 확대, 예방책 위한 개정안 마련돼야”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전세사기특별법의 2년 연장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매월 1천 명 안팎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장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일단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2025년 5월 계약자까지로 한정되어 6월 이후 계약자들은 사기를 당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 6월부터 전세사기가 근절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 자르듯이 피해자 범위를 협소화한 것은 법 자체를 반쪽으로 만드는 결정이다. 피해자들의 고통과는 상관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정치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갭투기 근절을 위한 전세가율 70% 규제, 바지임대인을 막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물게 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당장 관련 법안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국가가 보증한 대출을 받아서, 국가가 정한 대로 계약을 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제도의 문제이다. 전세사기는 삶을 뒤흔드는 문제이다. 겨우 목돈을 모아 전세에 들어갔지만 보증금을 다 잃고, 주거 불안까지 겪게 되며, 심지어 남은 대출까지 갚아나가야 할 청년들을 생각해보라. 

특별법 연장은 시작일 뿐이다. 피해 대상 및 지원 확대, 예방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2025년 4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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