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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진보정의당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24시간 영업 강요 감시 나설 것

진보정의당은 6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올 해만 편의점주 5명이 돌아가시고 4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맹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이 처리가 된 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했던 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진보정의당은 추가 법안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진보정의당은 이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모니터링해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보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업자단체 결성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들이 한데 뭉쳐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24시간 영업 강요가 금지되면서 이제 편의점주 부부는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편법을 써 이를 강요할 시에는 전국편의점주협의회와 협력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갑을 관계 해소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 공정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고통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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