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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논평1: 재계의 중대대해에 대한 인식과 “과도한 처벌” 주장에 대해

 

정의당 노동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가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재계등의 사실관계 왜곡과 반대운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에 재계의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과 과도한 처벌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중대재해에 대한 재계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재계가 지금 해야 할 해야 할 것은 반대운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10만여명이 재해를 입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중 산재 사망 1위 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27조가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 사망 처벌은 솜방망이며, 꼬리 자르기 식이다. 최근 10년 1심 법원 자유형(징역, 금고)의 실형 선고는 매년 5명 이하 정도이며, 2017년 총13,187건 중 구속 1건(0.007%), 정식 기소 613건(4.64%)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처벌은 주로 각 기업의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최근 5년 자연인 벌금은 평균 421만원, 법인 벌금 평균은 448만원에 그쳤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재계를 비롯 범사회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중재법 제정에 대한 재계의 외국사례 비교 근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법제정이 수면 위에 올라오자 재계는 반대 입장 표명을 하는데 그 기준을 달리한 외국사례를 비교하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근거를 잘못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왜곡 사례가 바로 중재법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와 비교기준을 달리한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재계의 주장은 산안법상의 처벌 규정만 비교한 자료며, 별도의 법 제정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각 국가의 민법과 형법상의 처벌을 제외하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외국에는 형사처벌은 없고, 벌금이나 과징금 규정만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는 영국의 기업살인법 사례만 든 것으로, 캐나다는 부상 재해 10년 징역과 사망은 무기형 그리고 벌금은 최대 무한 벌금까지로 되어 있으며, 호주는 25년형의 징역과 60억이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은 산재 사망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산안법 위반 기소 건수 중 유죄판결이 95%에 이를 정도다. 미국의 산안법은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5년 삼성중공업 괌지부는 100억 가까운 벌금, 2016년 미국 현대자동차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30억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삼가 조의를 표하며, 거대양당에 묻는다.

 

어제 또다시 평택 물류센터 현장에서 추락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 법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11일차를 맞고, 법안은 국회본회의 일정은 고사하고 아직도 법사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 외면 속에 노동자들은 오늘도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재차 묻는다.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토록 소홀히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계가 그리도 무섭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재계의 요구가 소중한 것입니까?”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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