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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촉구한다"
[논평] 노동본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급단체 사전대책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 개입을 차단하고, 교섭 유형별(산별, 집단, 기업별 등)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복수노조 관련 법 개정시 경영계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즉, 경영계에게 유리한 복수노조 시대의 부당노동행위 해석 내지 적용원칙 연구 및 선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수노조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경영계 차원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작성한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건의 일부분이다.

이 문건이 나온 7년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시행되었고, 곧바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콘티넨탈지회·유성지회에 대한 노조파괴가 진행되었다. 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존재가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시나리오가 폭로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했던 노조파괴 노무사는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곳곳의 사업장에는 노조파괴 시나리오형 아류가 판을 치고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행해져도 아무런 재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소속 사업장은 자신도 참여했던 노사협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겠다 공고를 내고,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는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타임오프를 폐지하거나, 현행법에 있는 권한 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집단 6위에 있는 대기업으로 성명불상의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사건으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과 시행규칙상 노동정책실은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사생상지원과·광역근로감독과를 두고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다. 2년 연속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소사건을 지적해도  현재 수사 중이라는 서류만 제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개별사건화 해버린다면 법률에 명시한 바를 제대로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정의당노동본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노동행정기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 공동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동청장의 직접적인 업무 감독·지휘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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