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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및 엄격한 신의칙 적용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기아자동차 노동자 3,53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함)에서, 기아차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판결)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민법 제2조제1항의 원칙이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행법규를 신의칙으로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전형적인 ‘기업봐주기’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사법농단에서 청와대와 거래 대상에 포함시켰던 문제 판결로,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해 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대리인임을 자임한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그럼에도 기아차 사측은 이 사건에서 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최대 3조원의 부담이 생기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노조의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해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신의칙에 대한 판단 이외에도 정규 또는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무일로 약정된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휴게시간과 약정휴무일의 성격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년 8월 20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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