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본부,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여성본부의 입장’
■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가?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들의 피해자는 모두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다. 이처럼 업무상 상하관계에 놓여진 피해자들의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악용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와 저항이 쉽지 않다는 점,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신고를 어렵게 한다. 이를 다 감수하고 용기 내어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존엄을 지키고자 함이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악용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조직문화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① 서울시 진상조사
“서울시는 피해자가 내부에 도움요청을 했지만 공식적인 신고 혹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서울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으며,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 되었는가?”
“서울시는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고 젠더특보를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서울시는 성고충상담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면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피고소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고소인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의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외부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참여 없이 진행된 조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감사를 직접 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2항 3호에서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③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
2018년 미투운동(특히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같은 해 3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현재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전환)를 발족하여 15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대책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8.3.30.)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관부처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사건발생 후 4일이 경과된 이후에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즉각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요청하고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사전에 유포된 경위와 책임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을 했는지를 파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기소되지는 않겠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고 앞으로 일상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찰은 2차 피해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국회, 정당에 대한 요구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치인의 필수적 사항으로 당내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조직문화 개선을 해야 한다.
각 정당은 피해자가 구제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시스템에 교육이수 의무화와 무관용의 징계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은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2차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추진을 노력하겠다.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