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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인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는 미국의 갑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SOFA노무조항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안보특별위원회)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잠정 타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1일차인데 협상이 잠정 타결된만큼 주한미군은 4,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조속히 한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미타결을 이유로 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미국의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한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면 즉각적으로 굴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주둔군지위협정상 노무조항 개정에 대한 협상개시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자들 누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은 주한미군사령부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둔군지위협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에 어긋날 경우 노조설립 자체가 취소됩니다. 쟁의행위 자체도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공개한 정부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주둔군지위협정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전문가들이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독일 노동자들도 독일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고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본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소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고 2017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 측에 이런 취지로 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을 개정하자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처럼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한 인질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조항 개정 논의는 반드시 즉각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만 내국법을 보장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런 고초를 겪지 않도록 자주국가답게 당당히 협상에 나서 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조항을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기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일본처럼 자국 노동법이 적용받도록 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조항 개정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받고 이번 무급휴직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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