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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치권에서 이제는 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논평]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치권에서 이제는 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일상적인 혐오와 제도적인 차별들이 가시화되었다.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구직 및 직장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숙명여대 A씨와 같이 학교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경험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 엄격한 성별정정 규정으로 인해,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적 조치가 공적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고용, 행정, 재화용역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나, 숙명여대 합격생 A씨의 입학포기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회는 아직 트랜스젠더들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2015년 몰타, 2018년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정정 절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통한 교육권 보장, 고용 및 일상 영역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인 ‘성주체성 장애’로 칭했던 것에서 성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성별 불일치’로 재분류하였다. 새로이 바뀐 분류명은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더 이상 트랜스젠더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을 혐오와 차별에 노출시켜야 하는가?

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뿐만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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