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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는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의회가 진정으로 성평등 조례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 발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부 혐오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우선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에 있다. 본 개정안은 제2조 제1호에서 ‘성평등’의 정의에 ‘생물학적’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는 성평등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하겠다는 것으로,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해당 조례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성평등 조례’에서 특정한 성별정체성을 배제함으로써 ‘불평등 조례’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오류는 특정 혐오 세력이 주장하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 경기도 의회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성평등은 양성의 평등으로만 이룩되지 않는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의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다. 경기도 의회는 ‘불평등 조례’로 갈 수 있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경기도 의회는 성평등 조례 적용 범위에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가장 반대하는 조직이 일부 기독교 세력이라는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해당 사실은 특정 세력 봐주기 혹은 혐오 방관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성평등의 실현, 차별의 시정 등에 있어 예외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도 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의회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여 의회가 표방하는 바 그대로 진정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성평등 조례가 평등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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