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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혐오를 끝내고 평등으로 가는 군대를 만들자.

지난 1월 22일에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육군은 성확정 군인을 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는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게 강제로 군복을 벗게 한 그날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군 복무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의 경우 이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확정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신장애로 규정하는 등 변희수 하사와 같은 군인들이 넘어야 할 벽은 높기만 하다.

군대가 평등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부대관리훈령의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성소수자 병사의 복무’로 보강하여 좀 더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제2, 제3의 변희수를 만들지 않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확정자가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군인 인권법’을 제정하여 상위 법률에서 군대 내에서의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복무를 돕는 입법적인 지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이번에 전향적인 결정을 하여 군을 좀 더 인권친화적 곳으로 바꾸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군의 변화를 유도하여 군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열린 곳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은 군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가도록 여러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군인이 군에서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8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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