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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오늘(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주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작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지 1년 6개월 만이고, 올해 2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를 불과 3년 앞둔 2009년 수천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핵산업계는 이를 2012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경주 지진 이후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2017년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그동안 찬핵 진영의 반발로 집행되지 못했다. 월성 1호기를 소유하고 있는 한수원이 발전소를 포기했지만, 정작 원안위의 일부 위원들과 핵산업계 인사들은 경제성과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반대했다.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경제성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사업의 적절성이나 경제성은 한수원과 산업부의 몫이다. 원안위는 독립적인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신청된 내용의 정합성을 따져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찬핵진영은 이를 뒤섞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발전소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평가 방법과 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발전소 운영을 포기했음에도 원안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혼란에도 오늘 원안위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이번 영구 정지 결정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원안위가 영구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핵산업계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규제기관으로서 더욱 굳건한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2019년 12월 24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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