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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에 이르는 공무원노동자들은 헌법상 ‘중립’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는 점, UN, ILO, UNHRC(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에 군인, 경찰,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한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근거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한 점으로 봐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제약은 근거가 없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개별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라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을 통해 국민에게 복무하라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됨이 마땅하다. 

오늘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해당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헌법소원들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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