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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 

1.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직접 브리핑했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했던 셀프개혁 방안보다 더 나아간 개혁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더디고 느리다. 

2. 특수부, 명칭이나 숫자가 아니라 ‘직접수사 개시 여부 판단기준’ 설정이 중요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고 3개 지청에만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검찰 권한의 자의적 행사 통제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이지 않다. 대검 중수부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문제가 되어 2014. 4. 완전 폐지되었지만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서울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의 수(특수1~4부와 첨단수사부 포함 56명)가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의 수(64명)와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지검을 비롯한 3개 지청에 특수부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7개가 3개로 줄었다는 서류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기준이다. 특수부를 완전히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의적으로 직접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면 특수부는 명칭을 바꾸든, 그 수를 줄이든, 아예 없애든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직접수사 개시 여부 판단기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3. 검사파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칙적 파견 금지, 예외적 파견 허용이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금지하자 검찰 사직-권력기관 채용-권력기관 사직-검찰 신규채용이라는 탈법적 행태와 관행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4. 검사장에게 관용차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일 뿐 개혁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2018. 검사장들에게 관용차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버젓이 관용차를 지급하고 운행해 왔던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지급하도록 한 검찰 책임자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관용차를 사용한 검사장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5. 국민들은 바로 지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으로, 국회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신속한 대안 마련과 의결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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