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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복지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돼지’다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기리며

‘예견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가장 큰 책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에 퍼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곧 확산될 것이라 예측했고, 이는 올해 초에 현실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머지않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것이며, 발생 지역은 북한에 인접한 경기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 부처에 수차례 전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밝히는 노력과 그에 맞는 방역 및 검사방법을 준비했어야 한다. 먼저 통일부는 북한과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한도 내의 방역 및 인도적 협력을 하며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동시에 검역본부는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이라 추측되는 사료차, 분뇨차, 농장 관리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미리 강화하고, 차량과 사람이 농장을 거쳐갈 때마다 철저한 소독을 했어야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정부조직은 농림축산검역본부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 비허가 양돈 축사를 폐쇄하고 바이러스 유통경로를 차단해야한다’ 
한국에는 6,300여 개의 양돈 농가가 있고, 이 중 1,200여개는 발병 지역권인 경기도에 위치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상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월 2일 경기도의 한 무허가 축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진되었다. ‘자연산 고기’를 생산한다며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나, 도축 규정에서 벗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육류를 판매하는 고깃집은 규제되어야 한다. 무허가 시설을 막고 질병의 유통경로를 차단해야 장기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비상사태’이다. 

‘방역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살처분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장해야한다’ 
2019년 2월 기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등록된 방역사는 333명이고,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농장동물은 91만 마리다. 이들의 높은 업무 사고율, 이직률과 심각한 우울 증상 등을 보아 업무환경이 최악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서있는 방역사의 수를 늘리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업무 중 하나를 담당하는 이들의 고용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살처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제대로 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이전에, 한국에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살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을 행정부는 명심해야 된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돼지다’
이 사태로 호흡곤란과 발열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는 자들은, 다름 아닌 ‘돼지’다. 돼지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는 공장식 축산은 육류 과소비와 대량생산의 결과다. 과도하게 많은 축산 시설과 이로 인한 농가 밀집이 방역을 하기도 전에 질병을 낳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농가 수가 조절되어야 하며, 농장동물들의 병이 훨씬 덜 옮게끔 공장식 축산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돼지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진주)
참여댓글 (1)
  • 기종민

    2019.10.06 21:18:29
    매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