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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는 정년이 없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의 문제이다”

[논평]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는 정년이 없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의 문제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역사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접근권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가 절대적이다. 장애당사자들의 노력으로 2007년 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아쉽게도 2011년 제정되고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했다. 

장애등급재판정제도로 인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장애등록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제도 등의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OECD 국가 중 장애출현을 가장 낮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는 등록 장애인이 오히려 감소되는 안타까운 현상까지도 발생되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통 65세는 노인으로 정년 이후를 말한다. “장애는 정년이 없다” 오히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령 장애인들도 함께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노령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 시간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전환되는 지금의 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도, 인간다운 삶도 보장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상생활지원 외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 다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의 문제이다. 노령의 장애인 특히 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권과 관련되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는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250만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투쟁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하라!
정부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죽음의 길로 내 몰지 말라!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19년 9월 27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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