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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태양광발전기사 처우개선
태양광발전기사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기사)   들의  처우문제로 상담드립니다.

현재 이자격증은  산업자원부 ,  산업인력공단의 주도로  시행되고 선발되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자격증이라고  홍보되어서  도전하고 있고 현재  2만여명 가까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들이  배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을 취득하고나서의 취업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기관련법을 손질하지 않고   해당기사들만 배출해서 현재  애물단지가 된 상태입니다. 애초의 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계,감리,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등의  목적으로  신설했음에

도  타 전기관련법과의 충돌로  장롱자격증이 되버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 발전시설로 잘못 분류되는바람에    현재 전기 발전시설의 유지관리는   기존의 전기기사들만이 해야한다는  법안에 상충되면서  유명무실된상태입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사업체 역시   별도의 공사 면허가 있는게 아니고    기존 일반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토록  해놔서   시공업체역시   태양광기사들을 선임하는것보다  일반전기기사들을 선임하

고 있습니다.

시공단계부터  사후 시설관리  안전관리업무에   태양광기사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전기기사들이  영역을 확장해버리는  기이한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임에도   매년  태양광기사들은  일년에 3회씩

선발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서로 미루고 있고  기사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결국언제고  문제가 곪아 터질겁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산자부가 내린 고육책은  일반 전기공사업체   선임기술자를   태양광 기사들도 걸수 있게 해준걸로 생색을 내는데    일반전기공사 선임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들의 영역일

뿐입니다.    생뚱맞게  태양광기사들을   공사업체 선임으로 할거면   태양광 발전 공사면허를 신설하든가 해서 독립성을 줘야 하는데   현재   태양광하고 상관도 없는  일반 건물 전기공사업체

선임들로 태양광기사가  들어가는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태양광 발전기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는  공사선임을  태양광기사로만  한정토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상주관리자  인력을  태양광발전기사로  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 안전관리및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태양광 안전공사 설립후 태양광 기사들로  해야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계속 시험은  진행되고있고  관련기사는 계속 배출되고   갈곳없는 고급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상임위의  위원들이 있다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10.08 10:36:5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정의당에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실에도 연락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02-784-4591)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