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연구소, 단말기유통법, 공무원연금 개혁, 검찰의 카카오톡, 밴드 등 사이버 감찰에 대한 긴급여론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단말기유통법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검찰의 카카오톡, 밴드 등 사이버 감찰에 대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 간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의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 시행은 엉뚱하게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진보정의연구소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현행 단말기 유통법을 유지해야한다’ 7.3%,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야한다 34.8%,‘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한다’23.8%, 단통법 재개정 의견이 무려 58.6%에 이르고 있다.‘잘 모르겠다'는 34.2%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한다’ 15.3%,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17.0%,‘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해야한다’28.4%,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인상해야한다' 9.3%,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6%로 국민 중 65.3%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있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 감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현재와 같이 검찰의 감청을 허용해야한다’라는 입장이 20.0%에 그쳤고‘검찰의 감청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34.6%, ‘검찰의 감청을 전면 금지해야한다’  26.6%로 검찰의 사이버 감찰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1.2%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 감찰이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은 우리의 필수 생활수단인 휴대폰, 인터넷이 사람들이 자유로이 소통하는 사이버 세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IT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는 사이버 감시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03과 유선전화 297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1%였다. 

 

2014년 10월 20일

진보정의연구소

 

* 언론보도

[레디앙]정의당연구소 “국민 58.6%, 단통법 개정해야”

[뷰스앤뉴스][한국리서치] 58.6% "단통법 개정해야"

[경향]단통법 “소비자 손해” 63%, 사이버 감찰 “금지·제한 필요” 61%

[아주경제]IT민주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민 10명 중 5명 이상 ‘단통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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