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1.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51. 쌍용차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리해고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2014년 12월 13일 새벽 4시 경 매서운 추위를 뚫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70m 굴뚝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르고 있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그들이다.

 

이들이 굴뚝에 오르기 한 달 전인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도,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간단히 뒤집혔다. 6년간을 기다려 온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6년간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 때문에 평택을 떠나 떠돌아야 했으며, 47억의 손해배상 판결로 가위눌려왔다. 그런데 또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법원 법정은 해고자들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고법 판결 이후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대법관과 서울고법 출신 변호사 19명을 대거 선임했다. 고법처럼 ‘법리적 해석’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회사 측은 간파했다. 오직 전관예우만이 정의의 눈을 가릴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고법에서 주요하게 채택된 사측의 회계조작 증거도 무시하고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깨버렸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1988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재계와 노동계 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기업의 무한 자유를 강조하는 대법의 판결은 제 2, 제 3의 쌍용차 사태를 낳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판례가 아닐 수 없었다. 정부에서도 대법 판결을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강력히 성토하며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안을 냈다. 심 의원은 다음 각 호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업무형태 변경. 둘째, 신기술 도입이나 업무방식 변경 등 기술적 이유. 셋째, 업종전환. 넷째, 일시적인 경영악화. 다섯째, 장래의 경영 위기에 대처. 여섯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말고도 일반 해고의 요건마저 완화하는 노동개악을 ‘미룰 수 없는 노동시장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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