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7.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다?’

47.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울고법의 황당한 판결에  제동을 걸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법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유통 생태계의 공룡 대형마트의 무한 폭식을 제한하는 그 어떤 고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하는 공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서울 고법의 판결은 이와 같은 공법체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도 낯간지러운 수준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이 이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인데 홈플러스 등은 3천㎡ 이상이긴 하지만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라며 날카롭게 꼬집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이 되는 셈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변 재래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 논리이고, 휴일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논리와도 상충하는 것이었다.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근처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전통시장이 그나마 숨통이 틔는 것 아닌가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월권이라고까지 비판받았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사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 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 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 대기업의 탐욕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 버린 것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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